2) 사업별 총괄계획
① 조림예정지정리계획 : 미입목지, 산불·병해충 피해임지, 수확벌채적지, 복층림 조성을 위한 벌채지, 수종갱신 대상지 등을 조사하고, 조림방법에 따라 지존물의 정리 및 정리방향 등을 계획한다.
② 조림계획 : 인공 및 천연 갱신으로 구분하고, 갱신면적과 본수를 기록하며, 보식 및 비료주기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.
③ 숲가꾸기계획 : 풀베기·어린나무가꾸기·가지치기·무육솎아베기·천연림 보육·천연림개량·움싹 갱신지보육 등에 대한 사업계획량을 기록한다.
④ 임목생산계획 : 주벌 및 수익간벌(수익솎아베기) 계획으로 나누어 기록한다.
⑤ 시설계획 : 임도·사방 및 자연휴양림 시설계획으로 나누어 작성한다.
⑥ 소득사업계획 : 임산물소득사업에 대한 계획을 작성한다.
⑦ 기타 사업계획 : 상기 외의 사업계획이 있을 때 작성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