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사서함 신청을 받은 우체국장은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, 일일 배달 예정물량이 ( ㉠ )통 이상인 다량이용자, 우편물배달 주소지가 사서함 설치 우체국의 관할구역인 신청자 순서로 우선적으로 계약할 수 있다.
• 최근 3개월간 계속하여 사서함에 배달된 우편물의 총 수량이 월( ㉡ )통에 미달한 경우, 사서함 사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• 사서함을 운영하고 있는 관서의 우체국장은 연( ㉢ )회 이상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사용계약 해지 대상자 등을 정비하여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