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 유전정보는 민감정보이고, 운전면허번호는 고유식별정보이다.
• 민감정보의 정의: ㉠ 사상⋅신념, ㉡ 노동조합⋅정당의 가입⋅탈퇴, ㉢ 정치적 견해, ㉣ 건강,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, ㉤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(유전정보, 범죄경력자료, 개인의 신체적, 생리적, 행동적 특징, 인종이나 민족에 관한 정보)이다.
• 고유식별정보란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(주민등록번호, 여권번호, 운전면허번호, 외국인등록번호)를 말한다.(시행령 제19조)